clear

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최고의 법률자문회사 베이시스와 상담하세요.

공지사항


양형기준 손괴범죄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23회 작성일 21-05-03 15:17

본문

1. 일반적 기준

64ad404841a33cf23ec6bb301894732f_1620021913_7905.PNG
64ad404841a33cf23ec6bb301894732f_1620021924_5204.PNG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손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 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누범 특수손괴


64ad404841a33cf23ec6bb301894732f_1620022418_9367.PNG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64ad404841a33cf23ec6bb301894732f_1620022449_5883.PNG
64ad404841a33cf23ec6bb301894732f_1620022461_265.PNG 

출처 : 양형위원회 

#손괴범죄

#재물손괴 등

#공익건조물파괴

#지정문화재손상 등

#국가지정문화재손상

#누범 특수손괴 등

#문화재특수손상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치상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치사

#문화재특수손상치상

#문화재특수손상치사 

상담 : 010 8948 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