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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약취 유인 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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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39회 작성일 21-05-03 16:44

본문

1. 약취 유인 인신매매(은닉 국외이송 모집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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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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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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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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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취 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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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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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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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형위원회 

#약취 유인 인신매매범죄

#약취 유인 인신매매(은닉 국외이송 모집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 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취득한 경우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담 : 010 8948 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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