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최고의 법률자문회사 베이시스와 상담하세요.

공지사항


양형기준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75회 작성일 21-04-28 15:43

본문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1. 과실치사상 범죄

ba9be21cee3d444fc5c8b3e19a6cf94d_1624341986_0208.png
* 금고형

ba9be21cee3d444fc5c8b3e19a6cf94d_1624342013_7753.png 

2. 산업안전보건 범죄

ba9be21cee3d444fc5c8b3e19a6cf94d_1624342142_0996.png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ba9be21cee3d444fc5c8b3e19a6cf94d_1624342214_4291.png
※ 출처 : 양형위원회  

#과실치사상범죄, #과실치사,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 #중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범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상담 : 010 8948 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