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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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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60회 작성일 21-07-06 14:54

본문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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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주거침입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특수주거침입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밤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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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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