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수청·공소청] '2026년 10월 2일 자 검찰청 개혁 및 검수완박 관련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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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10-05 21:16본문
1. 주요 개편 개요(검찰청 폐지 및 분리)
- 검찰청 폐지 : 78년간 유지된 검찰청이 10월 2일 자로 페지됩니다.
- 조직 분리 출범 : 기존 검찰청의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두 기관으로 분리 · 출범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 수사 전담
· 공소청 : 기소 판단 및 공소 유지 전담
2. 권한 변화 ( 검사의 수사권 폐지)
- 페지되는 권한 : 검사의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권 폐지
- 유지되는 권한 : 기소 판단,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재수사 요구
3.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개요
- 담당 7대 중대범죄
1. 부패 : 뇌물, 직권남용, 공직비리
2. 경제 : 사기, 횡령, 배임, 시장질서 교란
3. 방위사업 : 군 · 방산 비리, 무기체계 관련 범죄
4. 마약 : 제조, 유통, 밀수 등
5. 국가보호 : 내란, 외환, 간첩 등
6. 사이버 : 해킹, 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
7. 법왜곡 : 사법절차를 고의로 왜곡하는 범죄
- 조직 규모 : 총 2,874명 (본청 + 6개 지방청 : 서울 ·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수사관 2,567명, 일반직 307명)
4. 사건 처리 절차의 변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사건이 진행
- 일반 사건 : 고소 · 고발 → 경찰(수사) → 공소청(기소 판단) → 법원(재판)
- 7대 중대범죄 : 중대범죄수사청(수사) → 공소청(기소 판단) → 법원(재판)
※ 특이사항 : 검사의 직접수사는 불가능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에 재수사 요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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