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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연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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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8회 작성일 21-07-12 14:36

본문

제 목 :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3eb7f9928499d695197ff429a3a4bbf1_1626064493_1196.png

1. 법정 최고금리 인하('21. 7. 7일~)

□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7.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20%로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⑴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연 24%에서 20% 인하(금융위)

⑵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법무부)

2.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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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21.7.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1.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o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3번)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습니다.


2. 새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21.7.7일 이후 대출)

□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계약상 이자 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대부업법 §8)

①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채널 : 1332(금감원), 112(경찰), 120(서울시),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


※ 금융위·금감원·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인하 이후 시장상황 및 최고

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대부업법 §19)

③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금감원 홈페이지,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①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드리고 ②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지원해 드립니다.

* '20.3월 출시 이후 '20년 중 915건, '21년에는 6월말까지 2,450건 지원 중

3.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최고금리 인하고 서민들의 자금이용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7.7일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6.28. 보도자료)


①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7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21.7.7.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

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2천만원 한도)

②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7일

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17.9%에서 15.9% 2%p 인하합니다.

③ 만약,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체계 구축

□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하겠습니다.

o 서금원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으며,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챗봇·홈페이지 등

o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이 어려운 고객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합니다.

* 은행·상호·여전·저축 등 180여개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가능한 한도·금리를 실시간 비교신청

o 또한, 금융애로 상담사례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애로사항 단계별 맞춤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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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연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상담 : 010-8948-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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