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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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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정거래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기업과 개인의 세무회계 및 절세 방안에 대한 전략수립, 행정청의 부당한 세무조사 및 부당징수에 대한 불복절차 수행 등 각종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파트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로 하여금 각 기업에게 사전자문을 통한 기업 활동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미 법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조사 및 심결 과정에서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분식회계, 탈세 등의 사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 기업의 조세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 세무조사 및 통고처분 등 조세형사절차에 대한 대응
  • 국세, 지방세, 특별법상의 각종 부담금 등 조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 공동행위, 약관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등 여러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행정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서 대리
  • 독점규제·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공동행위(카르텔), 기업결합(M&A),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약관규제,
  • 하도급분쟁, 소비자보호문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