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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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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주택, 공장단지 조성 등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조합, 시행사, 시공사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문과 송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서의 검토, 인허가 업무,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공정거래, 일조권, 조망권 기타 공사 관련 주민의 민원, 공사대금과 하자보수 등 건설관련 송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신탁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건설회사 관련 하자보증소송 등 부동산, 건설과 관련한 모든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관련 : 총회결의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무효, 관리처분계획집행정지가처분, 수분양자 지위확인, 수분양자 명의변경
  • 변상금 등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관련 법률자문
  • 부동산명도 관련 : 토지인도, 건물명도, 명도단행가처분, 건물철거, 유치권, 보증금반환 등
  • 등기관련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저당권등기말소, 공유물분할등
  • 공사관련 : 공사대금청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하자보수, 지체보상금 등
  • 토지수용관련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청구, 환매권 등
  • 집행관련 : 경매신청, 매각허가 취소, 배당이의 등
  • 경매물건 소유자를 대리한 각종 이의신청 및 소송대행
  • 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
  • 투자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