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생활 속 법률이야기〕 긴박한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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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67회 작성일 21-06-28 15:50본문
〔생활 속 법률이야기〕 긴박한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일까?
원고의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원고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피고2와 다툼을 벌이다가 위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위 피고는 원고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입주자인 피고3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고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피고2는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원고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1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을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04다16280 판결과 배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바로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는 것일 뿐,
그와 반대로 증거 수집과 보전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은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또한 원심판결이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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