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통화, 유가증권,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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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7회 작성일 24-05-10 19:15본문
통화, 유가증권,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통화, 유가증권,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통화의 위조 등(형법 제207조 제1항, 제4항), 유가증권의 위조 등(형법 제214조 제1항,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형법 제215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형법 제217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5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통화 위조, 변조 등
02. 유가증권 등 위조, 변조 등
03. 부정수표 발행 등
[유형의 정의]
01. 통화위조,변조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02. 유가증권 등 위조, 변조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 변조 및 행사)
나. 제2유형(수표 위조, 변조)
03. 부정수표 발행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 작성/수표부도)
나. 제2유형(허위신고)
[양형인자의 정의]
01. 통화위조,변조 등/유가증권 등 위조, 변조 등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단순한 호기심에 극히 적은 통화, 유가증권을 위, 변조한 경우
- 위, 변조 상태가 극히 조악하여 쉽게 위, 변조를 알 수 있는 경우
-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하나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바. 위, 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 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와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 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말한다.
사.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소득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전문 위,변조법,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피고인은 전문 위,변조범 내기 위,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위,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의 알선책 들을 통해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차.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 등을 행사한 경우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카.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 부정수표 발행 등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견질용, 보증용, 기존채무 담보, 선수금 등으로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제3자가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수표부도)
거래처의 도산, 대금 미지급, 경기 침체, 업무상 배임 등 제3자의 귀책으로 인한 부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수익 급감, 매출 부진, 자금회전 악화, 경영악화, 투자 실패 등 재정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수표부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소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악의적인 미지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아래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수표 회수 등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수표소지인 등이 수표 부도를 직접적인 이유로 도산하였거나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경우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다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법률상 이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국내통화 위, 변조, 유가증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된 통화나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01. 통화 위조, 변조 등
02. 유가증권 등 위조, 변조 등
03. 부정수표 발행 등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엔느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출처: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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