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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절도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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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04회 작성일 21-05-04 16:23

본문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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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189af2a787909bd150e8540fbaa5c23f_1620112673_0367.png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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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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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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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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