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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살인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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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64회 작성일 21-05-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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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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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2010. 7. 15. 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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