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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선거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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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92회 작성일 21-05-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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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 및 이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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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의 방송 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1항)는 2유형에,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 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는 3유형에 포섭

* 제2유형 중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 권유 요구 알선죄(제230조 제6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3배 가중

* 제2유형 중 일반인의 방송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 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권유 요구 

  약속죄(제235조 제1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3로 감경

* 제3유형 중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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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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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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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는 2유형에, 방송 신문 등의 허위 논평 보도 등 금지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3유형에 포섭

*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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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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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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