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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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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64,436회 작성일 21-04-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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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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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공용물무효ㆍ 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     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공용물무효ㆍ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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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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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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