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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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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31회 작성일 21-05-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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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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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경매 입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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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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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010 8948 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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