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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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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52회 작성일 24-05-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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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범죄의 양형기준은 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정보통신망 침입 등(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개인정보 무단이용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제3호, 제4호), 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신용정보 누설 등(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신용정보 무단 이용 등(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통신비밀 침해 등(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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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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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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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정의]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가. 제1유형(정보통신망 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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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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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가. 제1유형(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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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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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가. 제1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등/ 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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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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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 신용정보 누설 등/ 통신비밀 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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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정의]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범행을 주도, 계획, 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정보통신망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일반적 수사 협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하나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0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가.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1유형)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나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1유형)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1유형)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2유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융통액이 매우 큰 경우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자금을 융통하여 준 상대방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통신비밀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정보주체의 정보가 침해된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된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경합범의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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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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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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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출처: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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