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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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76회 작성일 24-05-10 19:41본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 내지 5항, 7항(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1유형)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 카메라등이용촬영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05.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정의]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가. 제1유형(제작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영리 등 목적 판매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배포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아동, 청소년 알선)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구입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02.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제1유형(촬영)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반포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소지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가. 제1유형(편집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반포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가. 제1유형(협박)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강요)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05.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감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
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 을 담당한 경우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사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 ① 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②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 학생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③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④ 공연히 전시, 상영하거나, ⑤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또는 위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의 기관,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대상인 아동, 청소년인 장애인을 또는 위 아동, 청소년인 장애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아. 소극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합의시도중 피해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파. 일반적 수사 협조
'범행의 전무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하나 경우를 의미한다.
하.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거. 진지한 반성
범행을 위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02.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촬영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 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거나, ③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자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 편집, 합성, 가공한 것임을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 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그 박에 이에 준하는 경우
04. 통신매체이용음란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느 경우를 의미한다.
- 도달한 말, 음행,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한느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준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다른다.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된느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된느 범죄를 기본 번죄로 한다.
03. 경합범의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릐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 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01.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02. 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0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04. 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출처: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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