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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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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73회 작성일 24-05-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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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은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 특수주거침입, 퇴거불응(형법 제320조),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공동주거침입, 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누범주거침입, 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특수주거침입, 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제2조 제4호 아목),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아목)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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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주거침입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 특수주거침입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약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 누범, 특수주거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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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정의]

01.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주거침입)


o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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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퇴거불응)


o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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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유형(주거,신체 수색)


o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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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누범, 특수주거침입 등

가. 제1유형(특수주거침입 등)


o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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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누범주거침입 등)


o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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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유형(누범특수주거침입 등)

o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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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유형의 주거, 신체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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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o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o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느 경우를 의미한다.

-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실내 주거공간(이와 유사한 실내공간 포함)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 곧바로 임의 퇴거하여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o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처벌불원

o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o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가아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o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o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o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가 상당한 장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다만, 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 행위로 인한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o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다만, 목적한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 성적 목적을 위한 경우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소극 가담

o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진지한 반성

o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o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o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o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o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o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o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선고형의 결정방법

o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o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o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적용범위

o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o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절도죄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의 권고 형량범위를 따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02. 기본범죄 결정

o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경합범의 처리방법

o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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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o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o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o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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